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행장 재임 시절 투자한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어제(3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이 무리하게 투자를 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관련된 다른 관계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오늘 오전 7시 회의를 재개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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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어제(3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이 무리하게 투자를 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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