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 입주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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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 입주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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