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애경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 부담액과 산출근거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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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 부담액과 산출근거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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