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세제 개편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90조 1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법인세 개편으로 34조 4천억 원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소득세 개편으로 28조 3천억 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 2천억 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90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이같은 감세규모는 정부가 전망한 2008년 이후 5년간 감세규모 33조 8천억 원보다 2.7배 많은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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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법인세 개편으로 34조 4천억 원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소득세 개편으로 28조 3천억 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 2천억 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90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이같은 감세규모는 정부가 전망한 2008년 이후 5년간 감세규모 33조 8천억 원보다 2.7배 많은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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