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 명의 저소득층은 종전과 같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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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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