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작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긴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20만 명 가운데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학자금 대출자는 6만5천명입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르면 의무상환 대상자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올해 상환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미리 납부'하거나 재직 회사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상환을 미루고 싶은 대출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무형 기자 / maruche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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