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한 수제맥주 업체가 식품첨가물 변경 보고 미흡 등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수제맥주 업체 A사를 점검한 결과,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 변경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생산 원재료가 변경되면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A사가 사용한 10개 품목에 1개당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A사가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의료용 산소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용 산소는 약사법, 식품용 산소는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따로 관리하며 용도를 나누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소 순도는 의료용이 99.5% 이상, 식품용은 99.0% 이상인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제조에 식품용 산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관련 제품은 폐기처분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전 통지와 업체 의견 진술 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식품용 산소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허가 및 관리되는 식품 제조 허가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다만 의료용 산소를 식품에 사용해도 식품 안전성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사는 관련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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