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계획 이행약정 미달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등 감독 당국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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