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험을 비롯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명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설정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합니다.
소액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을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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