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식품에 수면유도, 피로회복이나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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