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도한 단타 매매로 손실을 줬다면 증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과당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50%인 1천6천여만 원을 배
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란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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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과당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50%인 1천6천여만 원을 배
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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