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덱스콤 G6'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달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周)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日) 단위로 변경된다.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1회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된다. 약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 142만 3000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 7000원을 환급받아 64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가격 메리트는 커지며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 최대 288번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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