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금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한편, 이날 초고득자 증세 내용이 담신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을 받은 법안이었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