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있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위와 같이 답했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하여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로 나타났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어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가 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22.6%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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