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기가 3개월 늘어난다. 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 세금은 내년 확정신고 때 내는 제도다. 납부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했을 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 5000만원 미만 ▲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