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앱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외화를 국내로 송금한 뒤 방한해 관광지 ATM에서 원화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나 해당 여부를 파악해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은 현재 규제가 없는 상태로 신청인이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역시 규제가 없는 상태이며 신청인이 ATM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출시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보험사를 통한 은행 환전 서비스 신청이나 무인 환전기기를 통한 송금 서비스 제공, 무인 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등 3건은 관련 규제가 있으나 이달 중 기재부 장관 통첩을 발령해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환전 서비스는 고객이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들 역시 내년 중 관련 사업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향후 환전·송금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거래 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올해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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