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될 경우 향후 3년간 약 3조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12만명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2023~2025년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는 2조9423억원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9808억원씩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2023년부터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시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정한 세수효과는 연평균 1조3430억원으로 예산정책처보다 높은데 이는 세수추정 기준연도와 대주주 양도소득세(현행 제도) 추정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추정하면서 예산정책처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증가를 반영한 반면 정부는 201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자도 정부 전망치와 차이가 있다. 예정처는 "정부안의 기본공제 한도 5000만원은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최소 원본 투자자금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된다"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자 규모는 정부 추산 기준으로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2.5%(약 15만명), 예정처 추산 기준으로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1.9%(11만6000명)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뿐 아니라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높은 수준의 자본이득을 얻는 고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크기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보유한 납세자와 비교할 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반면 배당소득의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주식에서 파생되는 소득임에도 과세방식의 차이가 존재해 수평적 형평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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