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는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24는 ▲가맹점 재해·재물보장 ▲현금도난보험 비용 전액 지원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마트24 가맹점은 앞으로 화재·풍수해·매장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상품 손실 및 외부인에 의한 현금도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비용은 본사가 전액 지원한다.
모든 가맹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마트24 가맹점은 다음달 2일부터 로펌에 근무자와 관련된 노무 관련 내용 및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통해 이마트24와 가맹점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한 층 더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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