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일종의 짬짜미 계약을 맺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낸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중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구글과 통신업계의 물밑 협력 문제가 대두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코스포는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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