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 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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