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관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장당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강남구 관내에서 창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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