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이 또 유찰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한 인천공항 T1 출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권 재입찰에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2곳이 참여했다. 입찰 대상 중 대기업 몫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총 4개 사업권이다.
현재 DF3은 롯데면세점이, DF2·4·6은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을 합산해 우선협상권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11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발탁된다. 낙찰자는 내년 1월부터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던 신라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막판까지 입찰 참여를 고려하다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천공항 여객 수가 90% 가량 감소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심사숙고 끝에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않기로 했다"며 "외형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측도 "당분간 신규 점포들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향후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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