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라도 세입자 없는 아파트에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의 5,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59㎡ 가구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반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같은 면적 매물은 12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세입자가 없는 매물은 요즘 시세에 맞춰 전세를 새로 놓을 수 있고, 바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2억 원인 셈입니다."
전셋값 상승세 속에 기존 세입자들이 4년을 채워 살려는 경향이 짙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건은 귀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종재 / 서울 강동구 부동산중개업소
- "임대차보호법이 4년이 되는 바람에. 3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니까, 임차인이요. 1년 전보다 전세가 2~3억 올랐으니까. (매수자들이) 세를 낀 거는 지금 안 사려고 그래요."
마포구 역시 매매 가격이 2억 원 차이나는 등 세입자 없는 아파트에 웃돈이 붙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이미 계약 갱신을 청구했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전세 낀 아파트'가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정주영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라도 세입자 없는 아파트에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의 5,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59㎡ 가구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반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같은 면적 매물은 12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세입자가 없는 매물은 요즘 시세에 맞춰 전세를 새로 놓을 수 있고, 바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2억 원인 셈입니다."
전셋값 상승세 속에 기존 세입자들이 4년을 채워 살려는 경향이 짙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건은 귀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종재 / 서울 강동구 부동산중개업소
- "임대차보호법이 4년이 되는 바람에. 3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니까, 임차인이요. 1년 전보다 전세가 2~3억 올랐으니까. (매수자들이) 세를 낀 거는 지금 안 사려고 그래요."
마포구 역시 매매 가격이 2억 원 차이나는 등 세입자 없는 아파트에 웃돈이 붙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이미 계약 갱신을 청구했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전세 낀 아파트'가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정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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