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제품 중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허가 7개와 해외직구 6개 등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넘게 검출됐다.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 %)의 1.2배~4.3배 초과한 0.07%~0.26%의 벤조산이,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개/mL 검출됐다. 벤조산(Benzoic acid)은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므로 표시·광고 내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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