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소단체인 '군포회'가 비회원 중개업자의 수수료 할인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를 50% 낮추는 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 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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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를 50% 낮추는 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 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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