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 공개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도 진행된다.
OECD는 오는 16일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8월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지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성장률이 하락 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의도 다음 주에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원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5일 2분기 '기업경영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
약 4000개 기업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로, 지난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 탓에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대비 1.2%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기업 부채비율(88%)은 직전 분기(84.3%)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익성, 재무 건정성 악화 현상이 2분기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한 약정의 시한이 다음 주부터 돌아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약정 이행 여부 판단 시점은 14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약정 이행 확인, 미이행 시 제재(대출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등의 관리를 금융회사가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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