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개정된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고 임기를 1회로 제한했습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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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개정된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고 임기를 1회로 제한했습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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