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5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 불이익 우려와 관련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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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5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 불이익 우려와 관련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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