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독감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돼지독감을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7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법을 개정해 돼지독감을 법정 전염병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제한과 도살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가능해집니다.
농식품부는 또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 외에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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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오늘(27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법을 개정해 돼지독감을 법정 전염병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제한과 도살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가능해집니다.
농식품부는 또 북미에서 수입되는 돼지 외에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돼지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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