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화방과 피시방,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내 흡연구역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형 음식점과 피시방, 대규모 점포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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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대형 음식점과 피시방, 대규모 점포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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