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소득 258만 원 이하인 4인 가구에 대해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50%까지는 국가에서 책정한 보육료 전액을, 소득 하위 50~70% 계층은 보육료의 30~6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족 기준 258만 원이며, 하위 60%는 339만 원, 70%는 436만 원입니다.
지원되는 보육료는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연령별로 17만 2천 원에서 73만 3천 원까지, 국공립 등은 17만 2천 원에서 38만 3천 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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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50%까지는 국가에서 책정한 보육료 전액을, 소득 하위 50~70% 계층은 보육료의 30~6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족 기준 258만 원이며, 하위 60%는 339만 원, 70%는 436만 원입니다.
지원되는 보육료는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연령별로 17만 2천 원에서 73만 3천 원까지, 국공립 등은 17만 2천 원에서 38만 3천 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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