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단체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투자손실을 볼 수 있고,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투자손실을 볼 수 있고,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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