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같은날 밤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해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 50·100·150단위 제품을 만들었다는 등의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과 함께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이노톡스의 3개월 제조업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합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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