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에서도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이 오늘(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 담보 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이들 대상 지역에서 9억원~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한편, 전날(18일) 한국은행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갭투자'(전세끼고 매입)에 활용돼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전세대출이 올해 1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실거주를 위한 주택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 담보 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이들 대상 지역에서 9억원~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한편, 전날(18일) 한국은행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갭투자'(전세끼고 매입)에 활용돼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전세대출이 올해 1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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