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이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을 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 주변에는 이 부회장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약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또 삼성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들 등 일부 시민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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