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를 막기 위해 기능과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인력을 뽑으려는 공공기관은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과 기존 인력 재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놀고 먹는 한직자리를 없애야 신규 채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예컨대 1%)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능과 업무량이 줄어든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해 기능간, 본사-지사간, 또는 지사간 주요 유형별 재배치 수요와 실행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재배치계획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이나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이란 경영평가에서 '조직·인사 일반' 부분 점수가 'D0'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인 경우 등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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