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 주변에는 이 부회장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약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또 삼성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들 등 일부 시민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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