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에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할 것을 강요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으로부터 경쟁사의 부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소비자의 정비 부담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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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으로부터 경쟁사의 부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소비자의 정비 부담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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