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 기술이 도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 미국 유통사를 상대로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반도체는 "패키징이 필요없는 '와이캅(WICOP, Wafer Level Integrated Chip On PCB)'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오닉스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닉스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 '카아이디(CARiD)'를 운영하는 회사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전조등(headlight), 미등(tail light), 안개등(fog light) 등 차량용 조명장치를 카아이디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다양한 LED 부품에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인 '와이캅'이 적용됐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와이캅 기술은 일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조립 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을 일반 전자부품과 같이 기판에 배치해 장착하도록 설계된 선도 기술이다. 와이캅은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얇고 작은 크기의 렌즈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차량용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에 빠르게 확산·적용되고 있다.
앞서 2019년 미국 텍사스법원이 와이캅 기술을 도용한 필립스 TV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작년 6월에는 서울반도체가 미국 내 또 다른 필립스 TV 유통사인 '더팩토리디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을 도용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엄벌이 실제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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