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억 원 미만을 빌린 뒤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20여만 명에 대해 5월부터 대출 만기를 1년 가량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부채가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은 사람 중 원리금 상환기일을 89일까지 넘긴 단기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만기가 1년씩 연장됩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한 대출까지 일률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큰 틀에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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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부채가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은 사람 중 원리금 상환기일을 89일까지 넘긴 단기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만기가 1년씩 연장됩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한 대출까지 일률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큰 틀에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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