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박테리아 99.99% 제거", "초미세먼지 완벽제거" 등의 허위문구를 광고에 담은 6개 업체(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외에 청정기를 4시간 가동했을때의 청장효과를 2시간 가동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광고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자체 운영하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광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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