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고 주장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SK그룹 측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18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한 유튜버의 16일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며 "당일 최 회장이 함께 식사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이다.
SK그룹 측이 지목한 이 유튜버는 전직 연예기자 출신이다.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란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사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사진 속 인물은 김 이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K그룹 측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SK그룹 측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이어 SK그룹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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