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서울, 인천 등 과밀 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니다.
자연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도 오수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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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서울, 인천 등 과밀 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니다.
자연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도 오수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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