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모범사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과거 대리점 갑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명 '대리점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문·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상생관계를 구축했다.
이광점 남양유업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고 함께해준 많은 협력사들과 대리점주들 덕분이며,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남양유업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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