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원(140만대) 규모이며, 법정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달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앱이 개발·보급돼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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