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부터는 6억 원 이상 주택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1,298만 가구에서 1,335만 가구로 37만여 가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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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1,298만 가구에서 1,335만 가구로 37만여 가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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