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중 출생과 혼인·이혼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혼건수는 9천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800건, 15.8% 감소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생각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이혼숙려기간제가 6월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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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혼건수는 9천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800건, 15.8% 감소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생각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이혼숙려기간제가 6월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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