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책임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책임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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