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범한 잘못까지도 대표이사에 책임을 묻는 관행이 기업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경제법령의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3%인 2205개가 대표이사(CEO)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EO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CEO는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기준법이다. 종업원이 연장근로하거나, 임산부 보호를 위반한 경우, 성차별이 발생한 경우 등 직접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벌 조항의 대다수가 인신구속형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징역 또는 벌금(2288개, 86%)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징역(3%), 벌금(9%), 몰수(2%)가 뒤를 이었다. 징역, 징역 또는 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한다.
이러한 형사처벌 항목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1999년 기준 형사처벌 항목 수는 1868개로 법률당 평균 6.55개였다. 2019년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까지 늘었으며 법률당 갯수도 평균 9.32개로 늘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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