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계농지는 가파른 경사 탓에 농기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땅"이라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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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계농지는 가파른 경사 탓에 농기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땅"이라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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